복지로1 부모급여 지급시기. 신청방법. 빠르게알아보기.완벽정리. 월최대70만원 만 0~1세(22년 1월 출생아이)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과 가정의 부담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가 오늘(25일)부터 처음으로 지급됩니다. (22년 1월출생 이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신청하셨겠지만 혹시나 못하신 분들은 놓치지마세요) 부모급여 받는 대상 : 만 0~1세 아동 지급 금액 : 만0세 아동은 월70만원, 만1세 아동은 월35만원 (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,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) 지급 방법 : 현금 (신청계좌로 입금) 단, 어린이집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됨 신청방법(방문)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(부모가 신청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) 신청방법(온라인) :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 홈페.. 2023. 1. 25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