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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0~1세(22년 1월 출생아이)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과 가정의 부담을 돕기 위해 부모급여가 오늘(25일)부터 처음으로 지급됩니다.
(22년 1월출생 이후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은 다 신청하셨겠지만 혹시나 못하신 분들은 놓치지마세요)
- 부모급여 받는 대상 : 만 0~1세 아동
지급 금액 : 만0세 아동은 월70만원, 만1세 아동은 월35만원 (2024년에는 만 0세는 월 100만원, 만 1세는 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) - 지급 방법 : 현금 (신청계좌로 입금) 단, 어린이집이용시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됨
- 신청방법(방문) :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,면,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(부모가 신청시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)
- 신청방법(온라인) :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 홈페이지에서 신청 (단, 부모만 가능) - 글 하단 링크 첨부합니다.

참고사항
아이가 태어나면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생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.
(단,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생신고와 부모급여, 아동수당,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)
어린이집 이용 시 만0세는 부모급여 70ㅁ나원에서 보육료 51만4천원을 제외한 18만6천원이 지급되며, 만1세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큰 관계로 추가 지급액은 없습니다.
모쪼록 예쁜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세요
온라인신청 : 복지로 누리집(하단링크) → 서비스신청 → 복지서비스신청 → 복지급여신청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
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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